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과 기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과 기준


감리자의 지정과 기준 title image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의 지정과 기준 요약


1.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법 제31조, 영 제22조, 시행규칙 13조, 조례 9조)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1)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2)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이 필요한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 등)


2. 해체 감리자 지정 관련 예외 규정

1)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우선하여 지정 가능한 경우.(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시행규칙 제13조)

◍ 영 제21조 5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6층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2) '건축법 제25조 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경우.

◍ 지하층이 있는 공사.

◍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 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경우.

◍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 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제25조 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직접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단, '건설 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하거나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자를 허가권자가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m2 이하로서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단,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창고 등 및 5천만 원 미만 종합공사, 1천5백만 원 미만 전문공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는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비주거와 복합 포함)


3. 상주감리 대상, 감리원 배치 기준 및 자격 (법 제31조, 영 제23조의 2)

1) 상주감리 대상 :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영 제21조 5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2) 상주감리 감리원 배치 기준 및 자격

◍ 해체 허가대상 연면적 3천 m2 이상일 경우 2인 이상 감리원 배치.

◍ 해체 허가대상 연면적 3천 m2 미만일 경우 1인 이상 감리원 배치.

◍ 해체 신고 대상 중 상주감리 대상은 1인 이상 감리원 배치.


감리원 배치기준


◍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공사시공자(계열사포함)에 소속된 자는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 합니다.
◍ 필수확인점 감리원은 다음 단계 해체 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 배치하고, 연면적 3천 m2 이상인 해체 허가대상인 경우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감리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특급기술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배치합니다.


감리원 교육


4.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법31조 2항, 4항)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1년 이내 범위에서 지정을 제한해야 함.

1)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2) 업무 수행 중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감리일지를 지속적으로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하는 경우.

4)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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