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에서 ChatGPT를 앱으로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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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에서 ChatGPT를 앱으로 설치하기 윈도우 환경에서 ChatGPT를 사용할 때 앱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는 ChatGPT 앱 설치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윈도우에서는 엣지 브라우저나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ChatGPT 사이트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바탕화면이나 작업표시줄에 ChatGPT 앱을 설치하는 방법과 앱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참고로 엣지 브라우저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1.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검색창에 ChatGPT 를 입력합니다. 2. ChatGPT에 들어가면 ChatGPT 사용해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앱을 실행할 때 바로 프롬프트라는 검색 환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3. ChatGPT 사용해 보기에 들어간 후 엣지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점 표시)를 클릭하고, 메뉴의 앱에서 '이 사이트를 앱으로 설치' 를 선택합니다. 4. 이 사이트를 앱으로 설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설치 화면이 나타나고 바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5. 설치 후 ◍작업 표시줄에 고정, ◍시작 화면에 고정, ◍바탕 화면 바로 가기 등의 선택 메뉴는 필요에 따라 선택 후 허용하시면 됩니다. 모니터 우측 하단에 표기되는 '작업 표시줄 고정' 메세지도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6.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ChatGPT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hatGPT 앱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이 앱이 필요 없을 때 삭제하는 방법 을 알아볼게요. ChatGPT 앱에서 제거하기 1. ChatGPT 앱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앱 상단의 메뉴(점 표시)를 클릭하고, 앱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하단에 제거 버튼을 누르면 제거가 완료됩니다. 엣지 브라우저에서 제거하기 1. 엣지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메뉴(점 표시) > 앱 > 앱 보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2. '앱 ...

건축물 해체공사 벌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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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공사 벌칙 기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작성자, 검토자, 작업자의 벌칙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체공사 관리자의 벌칙 기준. (관리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 1) 벌칙 규정 (건축물 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 공중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해체 허가(변경) 미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의 2)  ◍ 해체 신고(변경) 미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2. 해체공사 감리자의 벌칙 기준.  1) 벌칙 규정. (건축물 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 공중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의 2)  ◍ 관리자 및 작업자의 위반사항 묵인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2) 과태료 규정. (건축물 관리법 제54조)  ◍ 업무 불성실, 작업자에게 위반사항 시정 또는 작업 중지 미요청 : 2,000만 원 이하. 3. 해체공사 시공자의 벌칙 기준.  1) 벌칙 규정. (건축물 관리법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 공중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조치 명령 불이행, ...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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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기타 사항 해체공사 완료신고 지침과 석면조사, 폐기물 신고 등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법 제33조) 1)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대상 :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건축물 해체 후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완료신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해체감리 완료보고서 3)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석면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건축물의 멸실 신고 (법 제34조) 1) 건축물 멸실 신고의 신고기한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 제출서류 : 건축물 멸실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 허가권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물 멸실 신고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한 경우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3. 석면조사 및 해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 기관의 석면 조사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석면조사 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은 건축물(주택 제외)의 경우 연면적 50m2 이상이면서 해체, 제거 면적이 50m2 이상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m2 이상이면서 해체, 제거 면적이 200m2 이상인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 제거)에 의거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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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 현장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점검은 감리자와 허가권자가 진행합니다. 그중에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권자 의무 현장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권자 의무 현장점검 대상 (모든 해체공사장. 일반지역 및 정비구역 모두 포함)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공사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 해체공사 감리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해체작업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제보 등을 받은 경우. ◍ 해체공사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후 조치 ◍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10)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자, 시공자, 작업자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2. 자치구 집중 안전점검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구 집중 안전점검 대상은 모든 해체공사장(일반지역, 정비구역 모두 포함)이며,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상층 골조 해체 전 집중 점검. ◍ 착공신고처리 전 안전 가시설 설치 등 완료 이후 현장점검. ◍ 착공신고처리 후 백호 등 해체 장비 사용 첫날 및 매월 현장점검. ◍ 해체공사완료 시 현장확인. 2) 자치구 집중 안전점검의 방...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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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공사는 감리자 현장점검과 허가권자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리자의 현장점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리 필수확인점 안전점검. 감리 필수확인점은 ◍최초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 해체 착수 전(지붕층 해체 착수 전),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지하층 해체 착수전에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마감재 철거 전 안전점검은 가시설의 적정성, 인접 보도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지붕층 해체 착수 전(지붕층 해체 착수 전) 안전점검은 잭서포트의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 작업자 안전 관리 등을 확인합니다.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안전점검은 해체 장비 제원, 해체 순서의 준수, 도로변 전도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하며, 최소 3개 층마다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체공사 공법 전화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해체 착수 전에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지하층 해체 착수전 안전점검은 주변 인접 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의 적정성 등이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2.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이후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이메일 송부) ◍ 안전점검표에 현장 전경, 구요 점검 부위, 조치사항 보완 완료 부위 등 안전점검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감리자가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면 제출하는 필수확인점 점검 결과는 공정 진행사항을 상호 공유하는 보조 수단으로서 별도의 승인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3.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해체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에는 촬영일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디지털 파일 형태로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합니다. ◍ 보관 기간 중 허...

건축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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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해체공사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방법 - 안전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안전점검 후 착공 신고서 제출 1) 해체시공사가 안전시설물 조치사항(CCTV, 강재 가설울타리, 안전장치 등 허가 조건)을 완료하고 자체 안전점검(해체시공사, 감리자)을 시행 후 착공신고를 접수합니다. 2) 착공신고 시 자체 안전점검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현장점검하여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착공신고 접수 후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후 필요시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출서류 1) 착공 신고서   - 해체공사 계약서 사본. (해체작업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포함)   - 해체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첨부. 2) 자체 안전점검표 3) 직접시공계약서   -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적힌 공사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첨부합니다. 3. 해체공사 착공신고 처리 1) 허가권자는 해체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점검을 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 2)  -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 안전 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착공신고 전 이행할 수 있는 안전 관리대책으로 한정)  2)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허가권자는 점검 및 보완 결과 안전 확보가 인정되면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배부합니다.  4) 허가권자는 7일 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한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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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과 기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법 제31조, 영 제22조, 시행규칙 13조, 조례 9조)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1)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2)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이 필요한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 등) 2. 해체 감리자 지정 관련 예외 규정 1)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우선하여 지정 가능한 경우.(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시행규칙 제13조) ◍ 영 제21조 5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6층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2) '건축법 제25조 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경우. ◍ 지하층이 있는 공사. ◍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 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경우. ◍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 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제25조 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직접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단, '건설 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