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기타 사항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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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완료신고 지침과 석면조사, 폐기물 신고 등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공사 완료신고 list image


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법 제33조)

1)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대상 :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건축물 해체 후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완료신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해체감리 완료보고서

3)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석면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건축물의 멸실 신고 (법 제34조)

1) 건축물 멸실 신고의 신고기한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 제출서류 : 건축물 멸실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 허가권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물 멸실 신고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한 경우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3. 석면조사 및 해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 기관의 석면 조사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석면조사 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은 건축물(주택 제외)의 경우 연면적 50m2 이상이면서 해체, 제거 면적이 50m2 이상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m2 이상이면서 해체, 제거 면적이 200m2 이상인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 제거)에 의거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 제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 해체하려는 벽체 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체에 석면이 중량 비율 1%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체의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경우.

◍ 석면의 중량 비율 1%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중량 비율 1% 넘게 포함된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2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 비율 1%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4.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건축물 멸실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관할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6. 폐기물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7. 전기, 가스, 수도

◍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또는 굴토공사 전에 전기, 가스, 수도 등 관련 기관에 협의 또는 신고(문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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