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 현장점검 title image


해체공사는 감리자 현장점검과 허가권자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리자의 현장점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 현장점검 list image


1. 감리 필수확인점 안전점검.

감리 필수확인점은 ◍최초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 해체 착수 전(지붕층 해체 착수 전),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지하층 해체 착수전에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마감재 철거 전 안전점검은 가시설의 적정성, 인접 보도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지붕층 해체 착수 전(지붕층 해체 착수 전) 안전점검은 잭서포트의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 작업자 안전 관리 등을 확인합니다.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안전점검은 해체 장비 제원, 해체 순서의 준수, 도로변 전도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하며, 최소 3개 층마다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체공사 공법 전화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해체 착수 전에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지하층 해체 착수전 안전점검은 주변 인접 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의 적정성 등이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필수확인점 image


2.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이후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이메일 송부)

◍ 안전점검표에 현장 전경, 구요 점검 부위, 조치사항 보완 완료 부위 등 안전점검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감리자가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면 제출하는 필수확인점 점검 결과는 공정 진행사항을 상호 공유하는 보조 수단으로서 별도의 승인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3.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해체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에는 촬영일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디지털 파일 형태로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합니다.

◍ 보관 기간 중 허가권자 또는 관리자 요청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해체 시공업체 관리 (서울시 추가 사항)

◍ 정비구역 내 해체 허가 대상 공사장의 경우 착공신고 시 제출된 총괄 관리 조직 및 현장 배치 건설 기술인(중장비 기사 포함)이 현장 시공 시 적정하게 인력 투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타 현장 중복 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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