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공사는 감리자 현장점검과 허가권자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리자의 현장점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리 필수확인점 안전점검.
감리 필수확인점은 ◍최초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 해체 착수 전(지붕층 해체 착수 전),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지하층 해체 착수전에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마감재 철거 전 안전점검은 가시설의 적정성, 인접 보도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지붕층 해체 착수 전(지붕층 해체 착수 전) 안전점검은 잭서포트의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 작업자 안전 관리 등을 확인합니다.
◍중간층 해체 착수 전 안전점검은 해체 장비 제원, 해체 순서의 준수, 도로변 전도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하며, 최소 3개 층마다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체공사 공법 전화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해체 착수 전에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지하층 해체 착수전 안전점검은 주변 인접 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의 적정성 등이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2.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이후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이메일 송부)
◍ 안전점검표에 현장 전경, 구요 점검 부위, 조치사항 보완 완료 부위 등 안전점검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감리자가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면 제출하는 필수확인점 점검 결과는 공정 진행사항을 상호 공유하는 보조 수단으로서 별도의 승인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3. 감리자는 필수확인점 해체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에는 촬영일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디지털 파일 형태로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합니다.
◍ 보관 기간 중 허가권자 또는 관리자 요청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해체 시공업체 관리 (서울시 추가 사항)
◍ 정비구역 내 해체 허가 대상 공사장의 경우 착공신고 시 제출된 총괄 관리 조직 및 현장 배치 건설 기술인(중장비 기사 포함)이 현장 시공 시 적정하게 인력 투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타 현장 중복 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