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건축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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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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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방법 - 안전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안전점검 후 착공 신고서 제출

1) 해체시공사가 안전시설물 조치사항(CCTV, 강재 가설울타리, 안전장치 등 허가 조건)을 완료하고 자체 안전점검(해체시공사, 감리자)을 시행 후 착공신고를 접수합니다.

2) 착공신고 시 자체 안전점검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현장점검하여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착공신고 접수 후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후 필요시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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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출서류

1) 착공 신고서

  - 해체공사 계약서 사본. (해체작업자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포함)

  - 해체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첨부.

2) 자체 안전점검표

3) 직접시공계약서

  -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적힌 공사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첨부합니다.


3. 해체공사 착공신고 처리

1) 허가권자는 해체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점검을 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 2)

 -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 안전 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착공신고 전 이행할 수 있는 안전 관리대책으로 한정)

 2)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허가권자는 점검 및 보완 결과 안전 확보가 인정되면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배부합니다.

 4) 허가권자는 7일 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한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해체공사 착공신고사항의 변경

1) 근거 규정 : 법 제30조의 3, 영 제21조의 2

2) 적용 대상 : 해체공사 착공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착공 예정일. (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현장관리인, 해체공사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3) 일괄 변경신고

 - 대상 : 해체공사 착공 변경 신고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방법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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