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조경기준과 주택
대지의 조경기준과 주택
대지의 조경기준을 알아보고 주택은 어떤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면 해당 대지와 건축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조경 공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 공사가 완료되어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조경기준을 적용받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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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조경 |
1.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의 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경기준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축사
5) 가설건축물
6)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주택에서는 1번, 6번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렇듯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지역 지구와 건축물의 종류, 면적에 따른 조경의 제외 기준이나 완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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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공사 |
3. 서울특별시 조경기준 (자치단체의 조례)
서울특별시 조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5% 이상
대부분의 주택 부지는 3번 항목에 해당되리라 판단됩니다. 즉 대지 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공사의 조경 공사면적은 대지 면적의 5%입니다. 물론 대지 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조경면적 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은 2분의 1을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주택의 조경 기준에 대한 요약
주택공사에서 조경공사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 땅의 크기가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 대통령령에 의한 조경 제외 기준과 완화 기준.
세 번째로 지방 자치조례로 정하는 설치 기준과 완화 기준.
위 3개의 판단 기준과 함께 검토하여야 할 부분은 행정규칙에서 고시된 '조경기준'으로, 이는 조경의 식재 기준과 조경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