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심의 기준

건축물의 해체심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체심의 title image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준에 해당된다면 해체 심의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체 허가입니다. 해체 허가는 해체심의 대상입니다. 해체 공사 심의 대상과 제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심의 목차


1.해체공사 심의 대상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체 허가 대상인 경우

2)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서울시 시위원회 심의사항(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1항 1호)

1) 영 제5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a.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b.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c.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a.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b. 굴착 영향 범위 내 석축, 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 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c.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 투영거리) 노후 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d. 그 밖에 토질 상태, 지하수위, 굴착 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역의 해체 심의

1) 해체 심의 신청

기본적으로 해체 허가 접수 전 해체 심의를 신청한다.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심의 제출자료

심의 제출자료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해체계획서/구조검토보고서, ◍해체 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해체계획서 검토자 사업자등록증, 기술자격증, ◍기타 허가권자가 제출 요청하는 서류.


4. 정비구역 등 여러 동을 일시에 해체하는 경우

1)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 종합계획'심의는 넓은 지역내 여러 동을 해체하는 경우에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는 일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체 심의 신청자는 '서울시 정비구역내 해체 허가(신고) 일괄 접수 처리기준' 을 참고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oo구역 해체공사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해체 심의를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심의를 통해 적정성 검토 및 승인을 합니다.

2) 단위 영역별로 해체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허가 접수 전 해체 심의를 신청합니다.

3) 심의 제출자료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해체공사 종합 계획안, ◍해체계획서/구조검토보고서, ◍해체 시공자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해체계획서 검토자 사업자등록증, 기술자격증, ◍기타 허가권자의 요청 서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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