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 단계와 기준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별 적용대상 및 인허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해체 title image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 신고 및 허가부터 착공신고까지 여러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단계과 기준


1. 건축물의 해체 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은 제외)

2. 연면적 500m2 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이고, 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포함)

3.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4.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

1. 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의 해체.

2. 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30조2항)

1)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대상 (법 제30조 4항, 5항)

1)허가대상 :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

2)신고대상 :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 작성자 자격기준은 없음.

3)전문가 범위 : 건축사,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


3. 해체심의 대상(법 제30조 6항)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1.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법 제30조 8항, 영 제21조 5항)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 탑재하여 해체, 폭파 해체 건축물.


5. 해체공사 착공신고 대상 (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모든 해체공사장.(해체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6.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법 31조 3항)

1.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상주감리

2.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상주감리

  1)특수구조 건축물(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이 필요한 건축물.

  2)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3.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상주감리 대항이 아닌 경우 - 비상주감리

4.해체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감리원 2명 배치. (시행령 제23조의2)


해체허가 대상일 경우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하며, 해체 심의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또한 감리자는 현장으로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상주감리 대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체신고라 할지라도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나 전면 도로폭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과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해체신고에 해당되지만 예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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