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납부합니다. 그렇지만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에는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과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종류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한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 홈페이지
1.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검색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우측의 '전자 민원서비스'를 클릭하고 인증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신고/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3.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 전화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을 하시면 본인이 가입된 해당 지사의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납부 예외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특별한 양식은 없고, 몇 가지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꼭 자필로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팩스가 없으신 분들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 받아서 상단의 FAX에서 사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납부예외 신청 기준은 사업 중단 즉 폐업을 말하는 것인데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시고, 납부 유예는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심사를 거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