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 재판의 절차와 방법

소액 사건 재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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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살다 보면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조직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단하고 비용 소모적인 행위인데, 소액에 관련된 분쟁이라면 '소액 사건 재판'으로 간단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액 사건 재판의 대상과 절차


1. 소액 사건 재판의 특징

소액 사건이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3000만 원 미만의 청구 소송은 소액 사건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친족을 대신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 범위

여기에서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님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의 자녀와 손녀를 말합니다. 즉 나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를 대신해서 소액 사건에 대한 재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소액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액 사건 재판의 절차

소액 사건 재판은 소장이 접수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재판절차

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행 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소액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 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 권고 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3) 기타 이행 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소장 작성

소액 사건 재판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시, 군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장작성


소장 작성 시 청구 원인과 입증 방법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입증 서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납부서와,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법원 소장 접수 담당 사무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셔서 담당 사무관에게 진술하면 소 제기 조서가 작성되고 소가 제기됩니다.


4. 채무자의 주소 알아내는 방법

소액 사건의 소장 작성 시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계약서나 채권서류의 채무자 주소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의 채무자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악의적인 의도로 다른 주소를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를 제기하기 전에 최후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잖아요? 이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그 주소는 잘못된 주소겠지요. 반송된 내용증명은 채무자의 주소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증빙자료 입니다.


소액사건 채무자 주소

주민등록법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외에도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 전 이해관계 사실 확인을 먼저 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본 열람신청

법 없이도 살아가는 착한 분들이 많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소액 사건 재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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