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 신고 공사의 표준 조건

건축물의 해체 신고 공사의 표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신고 표준조건 title image


건축물의 해체 신고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과 공사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체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해체공사장에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를 의무화하여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 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주변 시민들이 해체공사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해체공사에 대하여 사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 관련자와 공무원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3. 해체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지지용 가설 부재(동바리)의 설치.

-해체 시 상부 해체 구조물에 따른 추가 하중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충분히 설치하고, 층별 해체 작업 후 기존에 설치된 동바리 지지 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해체공사장의 대지경계선에 가설울타리(RPP 펜스, EGI 펜스) 설치.

-해체공사장의 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에 RPP 펜스, EGI 펜스 등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5.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선정.


6. 해체 시공 전 착공신고 의무화

-안전 가시설 설치 완료 후 착공 신고서를 자치구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체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접수 시 자체 안전점검(시공자, 감리자 자체 점검) 결과를 함께 제출하고,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해체공사 계약서(하도급 시 하도급 계약서 포함), 해체공사감리 계약서 및 직접 시공 계획서(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타 현장 중복 배치 금지)


8. 해체공사 현장에 공사내역서 및 직접시공 계획서 비치 의무화

-비정상적인 해체시공 방지를 위해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 물량, 단가 및 공사 금액이 명기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직접시공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9. 해체공사 안전점검 철저 시행

-해체공사 안전점검표에 감리 필수 확인점(해체계획서) 점검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감리자는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

-해체 시공자는 최상층 골조 해체 작업, 백호 등 해체 장비 사용 7일 전 반드시 감리자,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공공이용시설 주변 지역 안전 관리는 철저히 이행.

-공공이용시설의 종류 : 버스 정류장, 학과, 어린이 통학로, 대로변(중로 이상)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11. 해체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고(또는 허가) 이행.

-해체공법, 해체작업 순서,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해체 장비의 종류,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해체공사 현장 안전 관리 대책 변경 시 변경신고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2. 해체 신고가 아닌 해체 허가 시 추가 사항

1)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상주감리' 시행

-단기간에 위험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건축물 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상주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2) 해체 시공 전 착공신고 이행

-정비구역 내 해체 허가 대상 공사장의 경우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 총괄 관리 조직 구성, 현장 배치 건설기술이 명부(중장비 기사 포함. 해당 업체 재직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표준 조건은 일반적인 공통 조건으로 자치구별 해체 기준에 따라 조건이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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