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으려면 주차장이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기준을 충족하기 못할 때는 공사 보완을 거쳐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 건축물의 주차장 |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직각 주차 방식과 평행 주차 방식을 알아봅시다.
가장 일반적인 주차 방식은 직각 주차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주차장이 직각 주차 방식입니다. 직각 주차는 2.5 미터 X 5 미터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평행 주차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를 길게 세울 때 많이 쓰이며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 주차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행 주차는 2.0 미터 X 6 미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규격 이외에 경형 크기, 확장형 크기, 장애인 전용, 이륜자동차 전용 등의 크기도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이것을 '평행 주차 형식의 기준' 과 '평행 주차 형식 외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행주차형식의 기준 |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형이 아닌 경우 그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 대 수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주차 형식의 크기를 주차장 바닥에 페인트로 시공하면 됩니다.
![]() |
| 직각 주차 형식의 주차장 |
주택의 주차 대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기준은 다릅니다. 그중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대수 산정기준은 주차장법과 자치조례가 있는데, 편의상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설 면적 50m2 초과 ~150m2 이하 1대를 설치합니다.
시설 면적이 150m2를 초과하면 100m2 당 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1+{(시설면적-150m2)/100m2}] 입니다.
시설 면적을 위 계산 식에 넣고 계산하면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가 0.5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1.5는 2대를 설치해야 하고요. 즉 0.5 이상이면 이를 1대로 보시면 됩니다.
도심지 이외의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도심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처럼 수익형 성격을 가진 건축물들은 이 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 대수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 세대수, 수익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