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 계획서의 작성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기준 title image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건축신고인지 건축허가인지에 따라서 작성자와 검토자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과 해체계획서의 작성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기준 목차 이미지


1.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


건축물 해체시 모든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은 전문가가 검토하여 서명날인을 하고, 해체 허가대상은 전문가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합니다. 또한 해체 신고대상의 작성자는 별도 자격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허가대상은 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란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또는 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작성자와 검토자 이미지


2. 해체계획서의 작성 내용


해체계획서의 내용은 1)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해체물의 처리계획, 6)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3. 서울특별시 추가 사항

서울시는 1)해체계획서 작성(검토)시, 전문가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선행, 2)인접 공공이용시설 안전관리계획, 3)안전점검 계획서 제출, 4)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확인서 첨부 및 제출. 을 추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해체계획서 작성(검토)시, 전문가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선행

전문가는 현장 확인을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비계설치 가능여부, 인접대지와 도로 등 간섭여부. 장비의 1층 진출입로 확보 가능여부 확인. 폐기물 투하로 인한 구조물 및 가시설 간섭여부. 폐기물 적재장소에 장비 접근 가능여부. 외벽 전도 방지조치 가능 여부.


2)인접 공공이용시설 안전관리계획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국토부 기준 중 아래 항목에 반드시 해당 공공이용시설과 연계하여 상세히 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 연접한 공공이용시설 현황조사. (규모, 용도, 구조형식, 해체현장과 이격거리, 보행자 이용 현황 등)

b. 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주변 공공이용시설로의 전도 및 붕괴 방지대책 상세 검토)

c. 연접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공공이용시설에 연접한 곳에 안전가시설 설치, 공공이용시설 임시 이동 및 폐쇄 등 제안)

d. 주변 공공이용시설 통행, 보행자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경로이동, 안내판 및 안내원 배치 등.


3)안전점검 계획서 제출

안전점검 이미지


4)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확인서 첨부, 제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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