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 허가와 신고의 처리기준

건축물의 해체 허가와 신고의 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가신고 처리기준 title image


건축물의 해체 허가와 신고의 처리 기준을 알아보고 허가나 신고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체허가와 신고의 처리기준 목차


1. 일반 건축물과 특수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

1) 일반 건축물 : 자치구 허가권자

검토 내용은 ◍해체계획서 내용(국토부 기준 등 작성 기준 준수 여부), ◍전문 기술자 작성(허가 대상) 및 검토(신고 대상) 여부, ◍해체 심의 이행 여부, ◍안전점검 계획(감리자 필수 확인점, 자치구 집중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등이 있습니다.

2) 특수 건축물 해체 : 국토안전 관리원

검토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이나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해체 심의 이행 여부와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은 자치구 허가권자가 검토합니다.


2. 해체 허가와 해체 신고의 처리

1) 건축물의 해체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해체 신고서와 ◍해체계획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확인서가 있습니다.

2) 해체하려는 건축물 또는 자재의 석면 함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건축물 및 자재에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함유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비정상적인 해체공사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 계약서(하도급 시 하도급 계약서 포함), ◍해체공사감리 계약서 외 직접시공계획서(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내역서 및 예정공정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공사내역서는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 물량, 단가 및 공사 금액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3. 해체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다음 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체공법

◍해체작업의 순서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해체 장비의 종류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대책

1) 변경허가 대상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이며, 신고 대상의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2) 변경신고 대상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이며, 허가대상의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공사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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