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공지기준과 주택의 이격 거리
대지의 공지기준과 주택의 이격 거리
대지 안의 공지기준과 주택의 이격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건축물이 이웃 대지를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웃의 건축물이 나의 대지를 침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하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을 착수한 후 1년이 경과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공지기준을 잘 이행하여 주택의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대지의 공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지기준 종류와 정의
대지의 공지기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이고, 두 번째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입니다.
1)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즉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중요한 점은 도로의 폭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입니다.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은 말 그대로 부지와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입니다.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공지기준 이격 거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준으로 이격 거리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 이격 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서울특별시) |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서울특별시) |
이처럼 대지의 공지기준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용도에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를 기준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면 됩니다.
참고 자료.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


